확대된 선원주의

선원의 범위를 확대해 후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제29조 제 3항의 약칭이다. 이 규정을 요약하면, 선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발명은, 그 선원이 출원 공개되었을 경우, 또는 특허 공보가 발행되었을 경우에는,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다. 즉, 선원의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뿐만 아니라, 명세서 및 도면 전체에 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린다.


본 규정이 설치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. 법은, 최초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원주의를 채용하고 있다. 제36조는, 선원의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취지를 규정하지만,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은 보정에 의해서 변동한다. 이 때문에, 선원 특허 출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선원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후원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.


한편, 선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은 공개되어 이미 사회의 재산에해당하므로, 선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, 선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여 보호할 가치는 없는 점이다. 이러한 이유로, 선원과 관련되는 발명이 보정에 의해서 변동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인 명세서 및 도면 전체에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해 선원이 공개되는 것을 조건으로 후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.


단, 선원 특허 출원의 출원인과 후원 특허 출원의 출원인이 일치하는 경우, 및 선원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의 발명자와 후원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발명의 발명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.



크로스 라이센스 (Cross License)

A회사의 제품: 기능A + 기능B

B회사의 제품: 기능A + 기능B + 기능C


B회사는 A회사에게 라이센스를 받아 기능C가 들어있는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.

하지만 A회사가 쉽게 허락해줄리 없다.

A회사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 B회사가 제품을 계속 못 팔고 있다면 B회사가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(단, A회사가 먼저 B회사에게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. B회사가 A회사에 청구한 이후에 A회사가 B회사에게 청구가 가능하다.)

결국 A회사가 허락해 줄 수 밖에 없다.

이렇게 됨으로써 B회사는 A회사에게 돈을 좀 주고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.

그런데 이렇게 되니 A회사의 제품이 안 팔린다.

(B회사 제품보다 기능이 떨어지니까...)

그래서 A회사는 B회사에게 돈을 좀 주고 기능C가 달린 물건을 팔 수 있다.

이게 크로스 라이센스(Cross License)이다.